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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동거않는 '기혼자녀' 보험료 부과
[ 2002년 01월 25일 09시 22분 ]
직장가입자와 동거하지 않는 기혼자녀에 대해 내달부터 보험료가 별도로 부과된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상룡)은 24일 "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피부양자인정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피부양자 2만6천여명을 보험급여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이에 따라 지난 22∼23일 직장가입자에게 피부양자 상실예정 안내문을 발송했다.

보험급여 제외 대상자는 직장가입자와 동거하지 않고 있는 ▲기혼자녀 ▲부모가있는 손자녀이하 직계비속 ▲남편과 별거한 며느리, 손자며느리, 조카 등이다.

공단은 이와관련 "피부양자의 인정기준을 동거 중심으로 개선했다"며 "동거하는 다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가격을 얻은 경우에는 해당지사에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피부양자로 계속 인정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별도의 신고가 없는 경우 이들은 이달 말부터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 지역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공단은 "앞으로로 국세청종합소득자료 등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피부양자인정요건 제외대상자를 확인하여 지역 가입자로 전환시킬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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