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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병원 "모성보호비용 연금서 부담" 요구
[ 2002년 01월 27일 12시 54분 ]
사립대병원들은 산전·후휴가급여와 육아휴직장려금 등 모성보호 3법 시행에 따른 재정부담을 사립학교 교직원연금에서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A대학병원 관계자는 27일 "지난해 11월부터 남녀고용평등법 등 모성보호 3법이 시행되면서 고용보험에서 산전후휴가급여나 육아휴직장려금 등을 지급하지만 사립대병원은 수당 전액을 병원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형평에 맞지 않다"고 밝혔다.

모성보호 3법이 시행됨에 따라 산전후휴가기간이 60일에서 90일로 늘었고,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 30일분을 지급한다.

또한 생후 1년 미만의 영아가 있는 1년 이상 재직자가 1년간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근로자에게 매월 '육아휴직급여' 20만원과 사업주에게 '육아휴직장려금' 20만원을 고용보험에서 각각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사립대병원은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장에 해당돼 산전후휴가급여 등을 고용보험에 신청할 수 없다.

K대학병원측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을 적용받는 고용보험의 적용제외 근로자는 정부의 모성보호 의지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보장을 받지 못하게 됐다"면서 "병원이 비용 전액을 부담한다면 이는 형평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모성보호 비용의 사회분담이라는 도입 취지에도 적합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사립대학병원들은 사립학교교직연연금법을 개정해 병원 직원들의 모성보호 비용을 연금재정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C의료원이 법률 개정을 노동부와 국회 등에 요청한 바 있으며 다른 일부 대학병원에서도 건의서를 마련중이다.

사립대 의료원들은 간호사 등 여성 근로자 비율이 다른 직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연간 100여명이 모성보호 관련 급여를 신청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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