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환자가 퇴원할 때 처방·조제한 약은 외래의약품관리료로 산정해야 한다는 해석이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입원환자 의약품관리료 산정에 관한 질의회신'에서 "입원기간중 투약한 경우에는 입원환자의약품관리료를 산정하며, 퇴원약을 처방조제한 경우에는 외래의약품관리료를 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예를들면 의원급 의료기관이 환자의 입원기간중 15일간 투약하고 퇴원약으로 20일분을 처방조제했다면, 15일분은 입원환자의약품관리료를, 20일분은 외래의약품관리료를 각각 산정, 청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명세서에는 입원환자의약품관리료(코드 AL864) 14∼19일분을 적용한 3,700원과 외래의약품관리료(코드 AL815) 20∼27일분인 1,950으로 구분작성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