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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대형병원장 10명 2,500~3,000만원 벌금
[ 2002년 01월 28일 10시 03분 ]
비보험 재료대 환자 부담 및 진료비를 허위 청구한 혐의 등으로 지난 97년 검찰에 기소된 서울소재 주요 대학병원 전 병원장 10명에 3천여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지법 형사합의 22부는 28일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된 서울중앙병원, 삼성서울병원, 강남성모병원, 순천향대병원, 강동성심병원 등의 전직 병원장 10명에게 벌금 2,500~3천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들 병원장들에 1년에서 1년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이 진료수가 기준을 위반하면서 진료비를 징수해 병원이 거액의 이득을 취한 점이 인정돼 상당한 형을 선고해야 하지만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은 점을 감안했다"고 벌금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 병원장들은 재직 당시 환자들로부터 5억∼24억여원을 부당청구한 혐의로 97년 검찰의 수사를 받았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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