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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공정규약, 의사 新의료기술 습득 방해"
[ 2002년 01월 27일 12시 19분 ]
제약협회가 개정한 '보험용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 규약'이 전문의료인들의 신의료기술 습득기회를 방해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병원협회는 공정경쟁 규약과 관련, "의료인의 국내외 학술대회 참가지원을 위해 학교나 의료기관 등을 통한 학회지원이 가능토록 공정개래위원회에 개정심사를 요청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개정 규약안이 학회의 연자, 발표자, 좌장, 토론자에 대해서만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한, 국민건강 향상을 위한 선진의학기술을 습득하려는 일반 의료인의 학회참여를 어렵게 한다는 것이다.

병협은 따라서 "학회 참가가중 연자, 발표자, 좌장, 토론자는 대부분 주최측에서 경비를 부담하게 된다"며 "학술목적의 국내외 학회 참가자에게 학술대회 참가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협은 이와 관련 "의료인의 국내외 학술대회 참여는 선진의학 숙지를 통한 국민건강 향상과 학술정보, 교류확대로 의료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해외 교육프로그램 참여가 필요한 일반 의료인력에 대해 신의료기술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획을 마련해 준다는 측면에서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병협은 이와함께 금품류 제공 예외를 '공인된 학회 및 연구기관의 공익기금에 제공되는 금품'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 "공인된 학회 및 연구기관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다"고 지적하고 "학교와 의료기관 등 제공대상을 명문화할 것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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