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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법' 시행 대비 중소기업 지원 강화
[ 2002년 01월 28일 02시 31분 ]
'제조물책임법'(PL) 시행이 5개월여 앞으로 임박함에 따라 정부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제도 시행에 대비한 지원사업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중소기업청은 지난해 중소기업의 PL인지도 제고에 주력한데 이어 올해에는 중소기업의 PL추진능력배양, 실질적인 PL대책추진확산, PL분쟁의 원활한 해소대책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올해 실시되는 주요 PL지원사업은 ▲중소기업 3,000개사 대상으로 4박5일 과정 PL전문가 양성교육 지원 ▲가전제품, 화학제품 등에 대한 PL대응메뉴얼 개발·보급 ▲동일 유사업종 중소기업 대상으로 한 단체 PL컨설팅 지원 ▲PL대책추진 위한 중소기업정책자금 우대지원 ▲중기협중앙회에 민간주도의 PL분쟁조정기구 설치·운영 등이다.

아울러 지방중소기업청의 시험·연구설비를 PL대책 추진용으로 무료개방하고 일반 PL보험보다 20∼30% 저렴한 PL단체 보험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사업이 추진된다.

한편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되는 제조물책임법은 제조물의 결함에 의해 소비자 또는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제조·판매자가 부담하는 일종의 손해배상책임법이다.

현재 규정된 제조물책임법의 적용대상은 ▲고체, 액체, 기체와 같은 유체물 ▲전기, 열, 음향, 광선과 같은 무형의 에너지 ▲완성품, 부품, 원재료, 중고품, 재생품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조명, 배관, 공조, 승강기, 창호시설 등 그 적용범위가 광범위하다.

중기청에 따르면 의료기기 역시 제조물책임법의 적용대상으로 특히 의료기기에 내장돼 작동에 영향을 주는 소프트웨어도 제조물책임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앞으로 제조물책임제가 시행되면 제조물책임의 소멸시효(손해배상책임기간)는 피해자가 손해 및 손해배상책임자를 인지한 날로부터 3년간, 제조업자가 제품을 공급한 날로부터 10년간 유효하게 된다.

신체에 누적되거나 잠복기간이 경과한 후 증상이 나타나는 손해의 경우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간 손해배상 책임기간이 인정되는등 소비자의 피해배상청구가 이전보다 한층 강화되는 셈이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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