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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제약 '마이칼' 광고심의 도마위 올라
[ 2002년 01월 28일 02시 25분 ]
최근 의약품 거짓광고로 물의를 일으킨 구주제약의 엑소리제 여파로 광고심의가 한층 더 까다로워진 가운데, 명문제약의 체질개선·칼슘·인 복합제 '마이칼'이 광고심의위원회의 도마위에 올랐다.

명문제약이 출시한 '마이칼'은 반도우림제약으로부터 양도·양수에 의해 판매권을 이전받은 제품으로, 이번에 일간지, 잡지 등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대대적인 홍보를 펼치기 위해 광고심의위원회에 광고시안을 제출했다 퇴짜를 맞았다.

이와 관련 광고심의위원회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바로바로∼뼈로간다' 등 광고문안 전체가 자극적이어서 일반인들에게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마이칼'은 단순한 칼슘제가 아닌 두드러기 치료제로서의 역할도 광고를 통해 제시하고 있는데, 칼슘제가 두드러기에 효과가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효과가 의심스럽다고 강조했다.

광고심의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마이칼이 식약청의 허가를 받은 제품이라는 점으로는 하자가 없을지 모르나, 솔직히 어떤 근거자료에 의해 식약청에서 허가를 받을 수 있었는지 납득하기 힘든 제품"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효과가 의심스런 제품인 만큼 광고문안 전체를 부드러운 문안들로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에 대해 명문제약측 서호원 부장은 "광고문안에 근거자료를 실어 수정한 후 다시 심의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나, 다른 제약사는 더한 곳도 많은데 너무한 것 같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두드러기 치료제로서의 효능과 관련 식약청에 확인해 본 결과, '마이칼'은 반도우림제약으로부터 제조허가사항을 그대로 양도·양수한 제품이어서, 신규허가 형식이긴 하나 사실상은 허가증 변경에 속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효능 여부는 확인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이지명기자 jm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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