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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슨, 기업어음등 44억 못막아 1차 부도
[ 2002년 01월 29일 02시 23분 ]
메디슨이 28일자 만기도래한 기업어음 등 44억9천여만원을 지급하지 못해 1차부도 처리됐다.

메디슨은 29일 공시를 통해 "당사의 1차부도로 현재 진행중인 증자일정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신주인수권증서 매매 등으로 인한 손실 및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증권거래소는 메디슨의 부도설이 발생함에 따라 29일 오전 8시 10분부터 메디슨의 보통주 및 우선주에 대한 매매거래를 중단시켰다고 공시했다.

증권거래소는 또 메디슨측에 오는 30일까지 부도설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한편 한국신용정보(www.koreastock.co.kr)는 28일 ㈜메디슨의 회사채 신용등급을 BB-↓(하향검토), 기업어음 신용등급을 B-로 하향평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와 관련 한신정은 "메디슨은 지난 2000년 이후 자금시장 침체로 인한 유동성 감소, 국내외 관계사 매출의 자금회수 지연과 운전자금부담에 따른 매출채권과 재고자산의 규모 확대 등으로 전반적인 자금흐름의 안정성이 취약한 상태"라고 분석했다.

한신정은 "2001년중 지속적으로 이뤄진 투자유가증권 매각과 사옥 등 자산 매각자금 유입에도 불구하고 차입규모가 2001년 12월말 현재 2,448억원으로 매출에 비해 과대한 규모가 유지되고 있으며 단기성 차입금 위주의 불안정한 차입구조를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신정은 또 "올해 안에 만기도래 차입규모가 1750억원에 달해 메디슨의 차입여력이나 유가증권 및 자산매각 가능성등을 고려할 때, 자력으로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신용 등급 하향 조정 이유를 밝혔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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