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골수성 백혈병치료제 글리벡에 대해 보건시민단체들이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특허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인도주의실천의사협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참여연대, 민중의료연합 등으로 이뤄진 '글리벡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는 29일 "글리벡의 가격이 너무 높게 책정돼 있다"며 "환자들에게 적정한 가격으로 글리벡을 공급, 원활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특허법의 강제실시권을 발동하도록 요구하는 청구서를 30일 특허청에 내겠다"고 밝혔다.
공동대책위가 주장하는 강제실시권은 비상업적인 특수한 목적으로 국가가 강제권을 발동, 타인의 특허발명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공동대책위가 예정대로 청구서를 제출할 경우 국내에서 처음으로 강제실시권 청구가 제기되는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