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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노조 '고용보험법 개정안' 내달 국회제출
[ 2002년 01월 29일 12시 29분 ]
전국보건의료노조(위원장 차수련)는 사립대병원 직원이 지난해 개정된 모성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내달중 '고용보험법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전국보건의료노조은 29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사학연금 제도개선·고용보험 가입·모성보호법 적용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정부측에 사립대병원 직원들도 모성보호법을 차별없이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보건의료노조 김근례 여성부국장은 "지난해 7월 국회에서 모성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출산휴가가 90일로 확대됐다"며 "늘어난 30일분의 급여와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를 사회 분담화 원칙에 따라 고용보험에서 지급키로 했지만 사립대병원 직원은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장으로 구분돼 출산휴가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국장은 "보건의료노조는 사립대병원이 개정 모성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지난해 8월 확인하고 사학연금에 가입한 사립대병원 직원들의 출산휴가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는 어느 기관에서 받을 수 있는지 노동부, 교육부등의 관계기관을 면담한 결과 개정 모성보호법에서 사학연금가입자들이 제외돼 있었는지 조차 알지 못했다"고 비난했다.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보건의료노조는 고용보험법 개정법률(안)을 마련해 국회 환경노동위, 교육위, 여성위 소속 관련 의원 2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2월중 개최되는 임시국회에 의원입법 발의 형식으로 제출키로 했다.

현재 보건의료노조가 검토중인 고용보험 개정법률(안)은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자'로 규정된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근로자 대상을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교원'으로 개정토록 했다.

김근례 부국장은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가입한 교원과 직원을 분리해 교원은 사립학교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직원은 고용보험법 가입을 허용해 고용불안에 대한 제도적 보완과 고용안정 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민주당 이미경 의원은 "더 이상 출산문제를 여성근로자 개개인의 문제로 남겨둬서는 안 된다"며 "모성보호법과 관련된 가장 확실한 해결책은 고용보험법을 개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공청회를 계기로 향후 사학연금 제도개선 투쟁을 의료개혁투쟁의 일환으로 진행하고 있는 건강보험제도 개선과 함께 적극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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