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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대행청구 세부지침안 내달초 발표
[ 2002년 01월 30일 02시 19분 ]
대상 요양기관 범위 등을 명시한 대행청구 관련 세부지침이 2월초 공포, 의약관련 단체의 대행청구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29일 복지부는 대행청구 관련 세부지침 마련 작업을 완료, 현재 규제개혁위원회와 심사일정을 조정 중에 있어 2월초 공포될 예정이라며 공포즉시 의약관련 단체의 대행청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번 세부지침에서 대행청구가 가능한 요양기관의 범위, 종사자의 범위와 역할 등이 명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대행청구를 행해오던 의료기관을 지원하기 위한 각 의약단체별 준비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며 "빠른 시일내 지침 고시를 완료 청구업무의 공백이 없도록 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지난 19일 재정건전화특별법 고시 이후 대행청구는 전면 금지됐으며 협회 차원의 청구대행도 세부지침 공포이전까지는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회원들의 대행청구 의존도가 30%이상으로 파악되고 있는 치과협회는 의약단체외 대행청구 금지에 따른 회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침발표와 함께 본격적인 대행청구 업무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약사회는 자가 청구율과 EDI 청구가 보편화된 만큼 청구량이 적은 약국을 대상으로 한 청구 보조역할을 검토중이다.
주경준기자 ita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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