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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등 조제환자 없어도 문열면 차등수가 적용
[ 2002년 01월 30일 11시 42분 ]
건강보험 조제환자가 없어도 약국 문을 열면 차등수가 일수에 포함된다는 복지부 유권해석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대한약사회가 질의한 '차등지수 산정시 약국의 조제일수 산정 관련 회신'에서 "조제일수는 해당 월에 약국을 개문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차등수가제는 내방순서 등에 상관없이 1개월간의 평균 개념으로 약사 1인당 1일 평균 조제건수를 산출하여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일요일이나 공휴일에 약국이 문을 열었으나 의료기관의 휴업으로 조제환자가 없을 경우에도 차등지수에 포함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복지부는 그러나 "이 경우 약국은 심평원의 현지확인 심사 등 필요시 제시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환자의 조제는 이뤄지지 않았으나 약국을 문을 열었음을 증명해야 한다"며 "해당 일에 작성된 기록 등의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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