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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低혜택 응급실 이용체계 개선절실"
[ 2002년 01월 30일 12시 20분 ]
현행 응급실 이용체계야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0일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최규학)에 따르면 최근 병원응급실 이용경험이 있는 소비자 32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환자가 자신의 증상을 응급증상으로 알고 응급실을 이용했다가 비응급환자로 분류되는 바람에 진료비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 가운데 자신의 증상을 응급증상으로 판단하고 응급실을 이용한 258명중 진료 후 실제 응급환자로 판정된 비율은 60.1%(155명)로 나타났다.

야간이나 휴일에 응급실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266명 중 56%(149명)도 비응급 환자로 판정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응급실을 찾은 후 비응급 환자로 판정받을 경우 의사소견서가 없는 환자는 대학병원 등 3차병원에서 진료비 보험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없게 된다.

소보원은 "소비자들은 야간이나 휴일에 응급실 외에는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응급실을 찾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진료비를 낼 때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다"며 "응급실을 찾는 환자를 응급·비응급 환자로 구분해 환자의 상태에 맞는 진료를 받게 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소보원이 전국 68개 병원을 대상으로 응급실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급실 의사 정원기준을 충족하는 곳은 37곳에 불과했다.

또 응급의학전문의가 없는 병원도 23곳에 달했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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