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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사면허 취득후 즉시 개원금지 검토"
[ 2002년 01월 30일 13시 30분 ]
복지부가 의사면허 취득 후 일정기간 개원을 금지하는 대신 인턴과 레지던트의 수련기간을 폐지 내지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복지부 보건자원정책과 최희주 과장은 30일 가톨릭대의료원에서 개최된 병원군별 총정원제 시범사업 설명회에 참석, 이같은 의료인력 수급정책을 장기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과장은 "1차진료 인력 양성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현행 전공의 수련과정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며 "대통령 직속 의발특위 산하 의료인력전문위에서 현행 전공의 수련 제도를 우선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장기적으로 의사면허를 취득한 후 바로 개업하는 것을 금지하는 대신 의료기관 등에서 일정기간 수련을 받은 뒤 개원하도록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복지부가 이같은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인턴 수련제도는 폐지되고, 레지던트 과정도 현행 4년에서 3년으로 축소된다.

최 과장은 "의사면허를 취득했다 하더라도 의대 교육만으로 진료행위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1년간의 인턴 수련도 병원별 수련과정이 표준화돼 있지 않아 1차 진료를 포괄적으로 담당하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다"며 개편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전공의 정원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되 병원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문간호사 영역을 대폭 늘릴 예정이다.

최 과장은 "전공의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중 수련에 필수적이지 않는 분야는 전문간호사 등 대체 인력을 활용하도록 하겠다"며 "마취 등 4개 전문간호사외 응급, 간염, 노인, 산업 등에도 올해중으로 전문간호사제를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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