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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급여비 높은 의료기관 기획실사"
[ 2002년 01월 31일 03시 21분 ]
중복·부당청구를 막기 위해 의료급여 진료비 점유율이 높은 의료기관에 대해 기획실사가 실시된다.

복지부는 31일 '2002년 의료급여 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의료공급자·수급권자별 재정건전화 대책을 발표, "장기입원환자 및 남수진자 개별관리 등 보험재정건전화에 적극 나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공급자 대책으로 의료급여 진료비 점유율이 높은 기관을 중심으로 분기별로 30곳씩 의료급여 기획실사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이중조제·대체조제 등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의 처방내역과 약국의 조제내역을 상호 연계해 심사하고, 원외처방 의약품 품목수 및 빈도 등을 통계분석해 의도적인 고가·과다·장기처방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수급권자 관리대책으로는 △급여일수 상한제 및 입원식대 일부부담 시행 △대불금제도 합리적 운영 △장기입원환자 및 남수진자 개별관리 실시 등이 발표됐다.

복지부는 특히 장기입원환자 및 남수진자에 대해 △급여일수 개인별 누적 관리 △급여일수 90일 초과자 격월로 급여일수 통보 △보장기관에 명단 제공 △의료기관별 장기입원 자율억제 유도 등을 통해 집중관리할 방침이다.

한편, 이외에도 건강공단 및 심평원의 관리조직 및 정보시스템이 보강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공단의 진료비 지급분야 및 사후·정보관리 인력을 대폭 보강할 계획"이라며 "심평원의 경우 의료급여실을 신설하는 등 심사·실사담당 인력을 대폭 확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복지부는 의료보호과의 의료급여 전담인력을 보강해 사후관리 인력 및 능력이 부족한 지자체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박지호기자 joyjh@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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