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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진료소서 고혈압·당뇨환자 투약 가능
[ 2002년 01월 31일 03시 57분 ]
내달 1일부터 보건진료소는 의사의 진단과 진료지침에 따라 고혈압과 당뇨 환자에 대해 직접 투약할 수 있다.

또한 만성질환 1회 투약기간도 30일로 늘어나 농어촌지역 환자들의 불편이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복지부가 2월부터 시행하는 보건진료소 환자진료 개정지침에 따르면 보건진료소는 의사의 확진을 받은 고혈압과 당뇨환자에 대해 치료지침에 맞게 투약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보건진료소에서 치료효율이 떨어지거나 합병증세가 나타나는 등 이상증세를 발견되면 의사에게 의뢰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보건진료소에 혈압, 당뇨약인 아테놀올 50mg(경구용)과 베실산암로디핀 6.944mg(경구용), 글리벤클라미드(경구용) 등을 추가로 갖추고 해당 질환자들에게 직접투약하도록 했다.

또 복지부는 보건진료소에서 합병증이 없는 복통이나 기침 환자 등에게 1회 3일간 투약하도록 하되 만성질환자에 대해서는 투약기간을 30일까지 인정한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농어촌지역의 경우 의사들이 많지 않아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의사의 전문적 진단과 진료지침 준수를 전제로 환자들이 가까운 보건진료소에서 약을 투약하도록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보건진료소 취급의약품으로 일반의약품인 아세트아미노펜(해열·진통제), 알마게이트(위·십이지장 궤양) 등 9품목과 전문의약품 파모티딘(위궤양 치료, 확진시 허용), 하이퍼테트(파상풍 감염방지) 등이 새로 추가됐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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