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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공정거래법 위반 공표 강제명령 위헌"
[ 2002년 02월 01일 00시 22분 ]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는 31일 지난해 6월 병원협회가 "공정거래법 위반사실 공표 명령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

헌재는 이번 결정과 관련 "공정위 명령이 있을 때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자가 스스로 법 위반 사실을 인정해서 공표하도록 강제한 현행법은 필요 이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단지 고발만 이뤄진 수사 초기단계에서 법원이 유무죄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행위자를 유죄로 발표하는 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어긋나고 형사절차에서 법 위반 사실을 부인하려는 행위자의 입장을 모순에 빠뜨린다"고 판결했다.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병협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을 중앙일간지에 공표하도록 한 결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또 이 같은 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공정거래법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는 효력을 상실, 법개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지난해 5월 2000년 2월 의약품 실거래가 상환제 등에 반대하며 의료계가 주최한 의사 결의대회를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로 규정, 수사기관에 고발하면서 병협에 이를 공표하도록 명령했다.
안순범기자 sbah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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