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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 前원장 벌금형 불복 '항소'
[ 2002년 02월 01일 12시 01분 ]
서울시내 주요 대형병원들은 전 병원장에 대한 법원의 벌금형 선고에 대해 불복, 항소키로 결정했다.

아울러 병원협회는 공동변호인단을 구성, 적극 대처하는 등 의료기관의 임의비급여 문제가 법정공방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병협은 1일 법원의 벌금형 선고와 관련 "진료비 부당징수 문제는 현행 건강보험제도의 구조적인 모순과 비급여제도의 불합리성에 기인하고 있다"며 "공동변호인단을 구성해서 적극 대처키로 했다"고 밝혔다.

병협은 특히 "병원장직을 수행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을 형사범으로 기소하여 처벌하는 것은 잘못된 제도의 희생양으로 삼는 것일 뿐이므로 지극히 부당하다"며 "소신껏 환자진료를 할 수 있는 새로운 의료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병원계는 '10개 병원 공판결과에 대한 입장'에서 "의료기관에서 시행되고 있는 의료행위는 9천여개에 이르고 있으나 급여가 적용되는 행위는 4천여개에 불과하다"며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된 새로운 기술과 의료용구를 환자진료시 사용해도 수가에 반영할 기전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보험수가 적용기준 또한 급속하게 발전하는 의료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다"며 "이는 10개 병원에 국한된 사항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검찰기소의 주요 법적 근거였던 일부 비급여와 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이외에 일체 환자에게 진료비를 받을 수 없다는 조항은 장관이 결정하기 이전까지는 해당비용을 비급여로 인정하여 환자에게 받을 수 있다고 2000년 4월 개정했다"고 병원계는 주장했다.

병원계는 아울러 97년 검찰의 수사발표문을 인용 "낮은 보험수가 등 의료보험제도상의 문제에서 연유되었음을 고려하여 의료보험 제도개선의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며 "사실상 잘못된 의료보험제도에서 비롯되었음을 인정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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