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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공단 실사권 부여 탈법 행위" 반발
[ 2002년 02월 01일 11시 14분 ]
기획예산처가 보험공단에 실사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과 관련, 의료계가 "수가계약제를 무시한 탈법적인 처사"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1일 성명을 내고 "건강보험 주체간의 관계를 상호평등의 원칙 하에 재설정하고 선진 건강보험제도로의 진입을 목적으로 제정된 건강보험법의 입법취지를 무시하는 탈법적인 처사"라고 비난했다.

의협은 이와함께 "공단은 건강보험법을 전면 부인하는 탈법적인 주장을 중지하고 피보험자 자격관리, 보험료부과체계 개발, 보건교육 강화 등 본연의 업무에만 충실하도록 감독 관청인 복지부가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고 강력히 요구했다.

의협은 특히 현지조사권(실사권)과 관련 "요양기관에 대해 우월적 지위에서 보험급여의 적법·타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준사법 작용이므로 국가 공권력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요양기관의 실사지원업무는 객관성, 공정성, 전문성이 보장되도록 진료비 심사기관인 심평원이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단은 현재 보험재정 악화가 보험재정관리의 누수에서 촉발되었음을 인정하고 보험료 징수율 제고와 선진국 수준에 걸맞는 보험료부과체계의 개발, 보험재정 확충방안 등 보험자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어 "본연의 소임을 방기한 채 건강보험법상 보험자와 대등한 요양기관을 하위기관으로 여기는 그릇된 인식에서 비롯한 권한일탈 행위는 즉각 중지돼야 한다"고 경고했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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