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저가약 권장 정책에도 불구, 국공립병원들의 고가약 선호경향이 여전한 것으로 분석됐다.
1일 데일리팜이 최근 경쟁입찰을 실시한 국립의료원(NMC), 산재의료관리원, 보라매병원 등의 의약품 입찰품목 명세서를 입수,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각 병원은 NMC가 품목·비율입찰을, 산재의료원이 단독·복수 품목입찰을, 보라매병원이 품목별단가/그룹별단가총비율·단가총액방식을 적용하는 등 입찰방식에 다소 차이가 있었지만 여전히 특정 품목의 낙찰이 유리하도록 했다.
즉, 공고시 메이커 지정과 함께 보험급여 등재 품목 중 일정 가격 이상의 품목만 입찰에 부치는 등의 방법이 주로 동원된 것.
특히 특허품목의 경우 동일성분의 경쟁제품이 없으므로 무혈입성이 가능해 보완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노바스크같은 특허품목들은 NMC(75,000정), 산재의료원(752,315), 보라매병원(110,000)에 무혈입성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제네릭 경쟁품목이 있는 경우에도 메이커가 지정돼 있는 경우 오리지널 제품 채택가능성이 높은데 각 병원별로 일부 품목들의 경우 메이커가 지정된 상태로 공고됐다.
총 775품목을 입찰에 부친 NMC의 경우 129개의 단독품목, 353개의 비율 품목에 메이커가 지정돼 있었다.
이 병원의 경우 작년에 비해 메이커 지정 품목수를 줄임으로써 상대적으로 공정성 시비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됐지만 특허품목의 대체노력은 엿보이지 않았다.
공급확인서 제출을 생략해 첫 입찰에서 높은 낙찰률을 기록한 보라매병원의 경우 전품목에 다수의 메이커를 선정하는 방식을 채택했는데 각 품목별로 전체 메이커를 지정하지 않고 일부만 포함시켜 의문을 자아냈다.
엠피실린/설박탐(항생제)의 경우 뉴젠팜(1,968원), 명인제약(1,968) 등을 제외하고 보험급여 상한액이 높은 한국화이자(3,413), 한일(3,112), 대웅(3,112), 근화(3,076), 한미(2,042) 등을 지정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파클리탁셀(항악성종양제)의 경우 삼양사의 제넥솔(143,000)을 빼고 한국BMS의 탁솔(195,954)만 지정한 점도 이채롭다.
산재의료관리원의 경우 1품목당 1메이커를 지정한 점이 특징적이다. 대다수의 품목들이 지명도 높은 제약사 제품들로 구성돼 있었다.
병원 관계자는 "병원에서 필요로 하는 의약품들은 담당 의사들의 입장을 반영, 약심에서 결정하게 된다" 며 "종합병원의 특성상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점이 오리지널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 같다"고 해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