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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만 보험증 제출환자 의사동의 얻어야"
[ 2002년 02월 03일 08시 42분 ]
건강보험증이 없어 의료기관에서 비급여로 처방받은 환자가 약국조제시 보험증을 제시할 경우 약사는 의사에게 처방변경과 관련, 사전동의를 얻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일 건강보험증을 병의원에 제출하지 않아 처방전에 기타로 처리된 환자의 보험급여여부를 묻는 민원에 대한 회신에서 "의사 사전동의를 받아 처리해야 한다"고 회신했다.

심평원은 환자가 보험증을 지참하지 않아 일반(비급여, 전액본인부담 등) 진료후 약국을 방문할 때는 건강보험증을 자져왔을 경우 "약국에서는 처방전 변경에 해당된다"며 "의사의 사전동의를 받아 처리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약사가 의사에게 전화, FAX, E-mail 등으로 연락하여 보험처리여부를 상의한 후 서류를 정리해야 한다"며 "의료기관은 환자가 7일이내에 방문하여 환불받도록 처리할 것"이라고 안내했다.

복지부도 이와 관련 "비보험으로 기재된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을 내원한 환자가 건강보험증을 제시하고 보험적용을 요청할 경우 의료기관 사실 확인 후 보험증 미지참이 비급여 처방발행 이유라면 보험적용 해야 한다"고 해석한 바 있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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