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이 위해 식품 등이 집중 수입되고 있는 중국에 이들 식품의 안전성 문제를 담당할 해외주재관을 파견할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청은 중국 이후에는 유럽연합(EU)이나 호주 등 한국에 식품을 많이 수출하는 국가에도 주재관을 파견할 예정이다.
식약청은 현재 외교통상부 및 행정자치부 등과 협의를 마쳤고 예산도 확보한 상태로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에 따라 중국산 식품 및 농산물, 한약재 등의 수입이 급증할 것에 대비하는 차원이다.
식약청 주재관은 현지서 국내로 들어오는 수입식품이나 한약재, 농산물 등의 제조, 생산, 가공, 유통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사전 위생점검 및 위해정보를 수집하는 등의 활동을 펼치게 된다.
또 향후 국내 식품업계의 중국 진출에 대비, 중국의 식품관련 제반규정과 규제정보를 수집 제공하는 역할도 수행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