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1월08일su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약품 구매대금 '지연'-병원 이자지급 '당연'
[ 2002년 02월 03일 12시 15분 ]
의약품 구매대금의 지급기일을 초과하고도 이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공공의료기관에 대해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지방의료원인 H의료원과 C의료원이 의약품도매상들에게 지불할 의약품 대금을 기일보다 늦게 지급하면서도 지연이자를 주지 않자 이를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에 해당된다고 의결했다.

공정거래위에 따르면 H의료원은 99년부터 2001년 6월까지 S약품 등 2개 의약품도매상으로부터 약 35억원어치 의약품을 구매한뒤 대금지급일을 131∼502일 초과했지만 이에 따른 지연이자 약5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C의료원도 같은기간 K약품 등 4개 의약품도매상에서 의약품 9천여만원어치를 구입하고 대금지급기일을 17∼56일 초과했지만 미지급 지연이자 1백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는 "의료기관들은 발주자의 지위에 있고, 통상 의약품이 일시적이 아닌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다는 점에서 도매상들이 의료기관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면서 "이들 의료기관들은 거래상대방에 대해 우월한 지위에 있다"고 밝혔다.

공공의료기관들은 공공기관과 마찬가지로 계약완료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하고, 기한내에 지급하지 못할 경우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한편 공정거래위가 이같은 의약품 대금지급 관행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옴에 따라 다른 공공의료기관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