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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저가약사용 30% 인센티브제 연기
[ 2002년 02월 03일 13시 19분 ]
의료기관 약품비 절감액의 일정액을 해당 병원에 되돌려주는 인센티브제 시행시기가 당초 1/4분기에서 하반기로 늦춰질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3일 "의료기관이 저가의약품을 구매하도록 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준다면 약품비 절감의 기준이 되는 지표가 있어야 한다"면서 "제도 시행시기는 심평원에서 적정지표를 일단 개발해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병원 활성화대책을 발표하면서 오는 1/4분기부터 43개 종합전문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의약품절감액의 30%를 인센티브로 제공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같은 방안은 실거래가상환제 시행 이후 의료기관의 고가약 사용이 늘어 재정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저가약 구매동기를 부여해 약제비 상승요인을 억제하려는 것이다.

또 복지부는 우선적용 기관도 재검토하기로 했다.

복지부측은 "대학병원에서 우선시행한다면 효과가 미미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일단 적정지표 개발이 완료된 뒤 대상기관을 선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모대학병원 관계자는 "정부가 적정한 약제사용 지침을 개발하지 않고 단지 보험재정을 줄이기 위해 저가약 사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려 한다면 약제적정성평가와 마찬가지로 교수들의 반발만 부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상반기중 저가약 사용에 대한 인센티브제의 세부방안을 확정해 고시할 예정이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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