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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청구 병의원 실사기간 대폭 확대
[ 2002년 02월 05일 03시 02분 ]
올해부터 허위청구 요양기관의 현지 조사기간이 기존 2∼3일에서 10일 이상으로 대폭 늘어난다.

또한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결과 이후 개선이 미흡한 기관은 평가지표가 완전 공개되고 현지조사와 연계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5일 "올해 700개 기관을 현지조사할 예정"이라며 "진료기록등 전산화추세에 맞춰 정기조사외 다양한 방식의 기획실사를 병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허위청구 등 문제기관에 대한 현지조사기관의 경우 기존 2∼3일에서 10일이상으로 늘리는 심층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아울러 "현지조사를 받은 기관은 청구경향 등을 상당기간 분석,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복지부는 약제평가, 혈액투석, 제왕절개분만 등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와 관련 "통보기관의 개선이 미흡할 경우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현지조사와 연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진찰료, 입원료, 처치, 수술료 등 요양급여 10대 항목별 급여비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적정진료를 유도하는 한편 모든 의료기관을 분기별 기관단위로 평가하는 상시 평가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오는 6월까지 요양기관 평가지표 개발과 모의운영을 거쳐 8월부터 본격적인 요양기관 평가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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