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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 "10개병원장 벌금형 잘못된 제도 탓"
[ 2002년 02월 05일 02시 10분 ]
전 대형병원장들이 임의비급여 문제로 벌금형이 선고된 것과 관련, 병원계가 건강보험의 불합리한 제도 때문이라며 선처를 호소하고 나섰다.

또한, 10개 병원장들은 벌금형에 불복 지난 2일 항소했으며 병협은 12명으로 구성된 공동변호인단을 구성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결정했다.

병원협회는 5일 청와대, 국무총리실, 국회, 보건복지부, 법무부, 검찰총장, 서울고등법원장 등 관계기관에 10개 병원장에 대한 벌금형은 부당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전국 병원장들은 '10개 병원 공판결과에 대한 병원계 견해'에서 "대다수 의료행위가 보허급여적용을 받지 못함에 따라 의료기관에서는 최선의 진료를 위해 사용한 재료비를 결국 환자에게 받을 수 밖에 없다"며 "이는 불합리한 제도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병원장들은 "10개 병원장 모두는 의료현장에서 수십년간 환자 진료와 교육에 헌신하여 왔고 후학으로부터 존경과 신망을 받고있는 스승"이라며 "잘못된 제도와 관행에서 비롯된 사건을 사기죄로 처벌한다는 것은 정의가 존재하는 사회에서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병원장 직을 수행했다는 이유로 개인을 형사범으로 기소하여 처벌함은 부당하다"며 "상급심에서라도 올바른 판결이 내려져 환자진료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의료환경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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