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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감염성폐기물 발생기관 포함
[ 2002년 02월 05일 02시 17분 ]
앞으로 장례식장이 감염성폐기물 발생기관으로 포함돼 감염 우려가 있는 탈지면 등을 별도처리해야 한다.

환경부가 5일 입법예고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르면 감염성폐기물로 인한 2차감염 우려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장례식장을 감염성 폐기물이 발생하는 의료기관 및 시험·검사기관 등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시행규칙이 공포되면 장례식장에서 발생하는 탈지면 등을 생활폐기물이 아닌 지정폐기물로 별도처리해야 한다.

또한 감염성폐기물인 태반의 불법유통을 막기 위해 배출자와 폐기물수집·운반업자, 폐기물재활용자가 태반을 인계·인수할 경우 전용용기를 풀어 수량과 중량을 확인하도록 했다.

재활용하는 태반은 발생후부터 전용용기에 넣어 냉동시설에 보관해야 하며, 태반을 담은 비닐주머니에는 의료기관명과 중량(g), 발생일자, 담당의사명을 기재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달 25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규제개혁위원회 등의 규제심사를 거쳐 상반기중 공포할 예정이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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