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하 공공의료기관의 임금체불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보건의료노조(위원장 차수련)는 설 명절을 앞두고 2002년 1월말 현재 산하 병원사업장의 임금체불현황을 조사, 강진의료원·충북대병원등 10개 병원의 임금체불 현황이 심각하다는 판단하에 노동부장관 앞으로 체불임금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진정서를 통해 "임금은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달린 것으로서 단체협약 또는 근로기준법에 정한대로 지급해야 하는데도 일부 병원들이 임금을 체불함으로써 생존권을 유린하고, 더 나아가 노사관계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의 임금체불 현황 조사에 따르면 2002년 1월말 현재 강진의료원 4억 6,934만여원, 목포가톨릭병원 14억여원, 김해복음병원 3억 6,053만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군산개정병원은 35개월치 40여억원의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충북대병원의 경우 2001년 시간외수당, 기본급화 상여금 150%, 2001년 연차수당, 2001년 부당해고, 부당징계 위로금등의 항목이 체불된 상태며, 이와 관련 노사협의회가 진행중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조사에서 강진의료원, 충북대병원 등 정부가 책임지고 있는 공공병원의 임금체불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설 명절을 앞두고 체불임금을 완전히 해결함으로써 노동자의 생존권 보장과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 진정하니 조속히 처리해주시기 바란다"고 진정서 제출 취지를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진정서 제출을 시작으로 체불임금을 해결하기 위해 노동부 면담, 임금체불사업장에 보건의료노조 명의의 공문 발송, 해당 지역의 노동청장, 노동사무소장 면담 등의 투쟁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