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연대는 최근 처방전 2매발행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한 자료수집, 복지부에 고발키로 했다.
5일 건강연대는 처방전 1매 발행으로 환자의 알권리가 무시되고 있다며 의료법을 어기고 있는 의료기관을 복지부에 고발하고 처벌규정을 조속히 확정 시행토록한다는 방침하에 시민들의 제보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제보방법은 전화나 팩스를 통해 제보자 인적사항과 의료기관명, 의사이름, 소재지 등을 건강연대에 알려주면된다.
건강연대는 고발의 경우 건강연대가 대리로 진행, 제보자의 불편함이나 불이익은 없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아울러 건강연대는 약국가에도 1매발행 의원에 대한 제보협조를 요청해왔다.
<고발접수처: 전화 711-0835∼9, 팩스 02-711-08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