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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영수증 미발급 요양기관 벌칙부과 추진
[ 2002년 02월 05일 08시 40분 ]
환자에게 진료비영수증 발급을 기피하는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해 벌칙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또한 진료비영수증을 주고받기 생활화를 촉구하는 전국민 캠페인이 광범위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5일 "시민단체 등이 진료비영수증발급 실태를 조사한 결과 97%의 의료기관이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진료비영수증 주고받기와 모으기' 생활화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공단은 이와 관련 "복지부령에 영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이 명시돼 있지만 벌칙규정이 없어 사문화되고 있다"며 복지부와 협의해 법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전체 요양기관의 10%를 표본추출해 공단지사별로 영수증 발급실태를 면접조사중이라고 덧붙였다.

공단은 이와함께 오는 8, 9일 양일간 본부 및 지역본부 직원 210명을 고속터미널, 기차역 등 40여곳에 배치, 설 귀성객을 대상으로 가두캠페인을 실시한다.

또한 오는 18일부터 전국 235개 지사에서 유동인구 밀집지역과 전체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영수증발급 권장 리프렛을 배포하는 한편, 3월부터 영수증 발급 기피기관이나 민원신고 발생기관 등에 대한 현장계도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공단은 4월중에 경기 안성등 9개지역을 선정, 약 33만세대에 대한 영수증보관함을 제작, '진료비영수증 모으기'를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공단은 이외에도 △영수증 표준화 서식 개발·보급 △영수증서식 심사청구 검사항목에 포함 △의료비 소득공제 범위확대 등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지호기자 joyjh@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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