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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약사회, 과잉단속 여부 공방 가열
[ 2002년 02월 06일 02시 04분 ]
보건소의 약사감시를 받은 거의 모든 약국이 행정처분을 받는 상황이 발생, 지역보건소와 약사회간에 과잉단속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6일 경기도 K지역 약사회에 따르면 지난달 21일부터 오는 9일까지 진행중인 보건소의 향정의약품 특별단속에서 I지역 보건소 관할 140개 약국중 22개 약국이 조사를 받아 21개 약국이 행정처분을 받는 상황이 발생했다.

약사감시에서 법 위반으로 적발되지 않은 1개 약국은 최근 개업해 문제가 없었을 뿐 사실상 조사받은 모든 약국이 적발된 것으로 약사회는 분석하고 있다.

또 조사이후 불법행위에 대한 적발 사실에 대한 확인서에 싸인을 한 21개 약국에 대해 사실확인 통보서가 5일부터 약국에 도착하기 시작했다.

이에 K약사회는 5일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이번 약사감시활동의 전개과정에 대해 의혹을 제기, 강력대응키로했다. 우선 7일 보건소와 간담회를 통해 해결방법을 모색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단체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다.

약사회 관계자는 "향정약 1~2정 부족, 약품재고는 정확하게 일치했음에도 불구 향정약 작성시 누계부분 일부 공란부분, 시럽제 소분보관 등 그야말로 걸면 걸린다는 식의 초과잉단속이 전개됐다" 며 단속을 위한 단속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K지역은 2개구로 구분돼 각각 구보건소의 약사감시를 받았으며 이중 I보건소 관할 140곳중 21개 약국이 적발된 반면 D보건소 관할 125개 약국은 아직 적발사례 보고가 접수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약사회는 의도적 과잉단속의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I보건소 관계자는 "9일까지 단속이 진행되고 있어 아직 행정처분 대상약국의 숫자는 확인할 수 없다" 며 "이번 약국조사는 향정의약품을 비롯 약국전반에 대한 통상적인 점검이다"고 밝혔다.

D보건소 관계자 측은 이번조사는 시차원에서 진행됐으며 향정약을 중점적으로 점검, 향정 취급업소인 약국과 병원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주경준기자 ita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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