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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체 금품류 제공 범위 제한 지속될 듯
[ 2002년 02월 07일 00시 05분 ]
제약업체들이 판촉 및 마케팅 등의 목적으로 의·약사 등에게 금품류를 제공하는 범위가 앞으로도 계속 제한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촉진과 박귀찬 서기관은 6일 "순수한 학술목적 이외의 경비 등을 지원하는 것은 부당 유인행위이라는 점을 업체들은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서기관은 이날 제약협회 4층 강당에서 있은 '보험용의약품의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설명회'에서 "현행 제약협회 공정경쟁규약이 이러한 배경으로 개정된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박 서기관은 "제약업체들이 제한적인 요인을 풀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금품류를 주겠다는 의지일 뿐이다"고 일축했다.

그는 "따라서 제약사들이 의·약사 개인에게 금품류를 제공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금품류 등을 지원하고자 한다면 공정경쟁규약 범위내에서 학회나 연구기관에만 지원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제약사들이 학회 등에 지원한 금품류는 학회가 자체적으로 처리하도록 맡겨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가 제출한 공정경쟁규약안과 관련, 박 서기관은 "미국 무역대표부가 정부청사를 방문했을 때 제약협회 공정경쟁규약 개정배경을 설명해 주었다"고 말했다.
민경두기자 kdmi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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