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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병의원등 6만2천곳 청구내역 상시 감시
[ 2002년 02월 07일 00시 33분 ]
6만2천여곳에 이르는 요양기관의 진료(조제)내역을 일상적으로 감시하는 모니터링 체계가 구축된다.

또한 부당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진료내역 500만건이 격월로 수진자에게 통보된다.

건강보험공단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요양기관에 대한 국민 감시체계 구축을 통해 진료비 착오청구와 부당청구를 방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특히 전체 진료세대 10%에 해당하는 500만건의 진료내역을 선별, 격월로 통보하는 등 진료내역통보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한다.

아울러 야간진료, 물리치료, CT 검사 등 부당개연성이 높은 진료행위에 대해 수진자 직접면담과 확인을 병행하는 고강도 수진자조회를 3월부터 실시한다.

또한 약국의 부당청구를 방지하기 위해 처방전과 조제기록부를 전산점검하는 한편, 요양기관의 착오청구에 대한 사후점검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공단은 이를 위해 전국 6만2천여곳에 이르는 요양기관의 청구명세서를 D/B로 구축, 일상적인 감시활동에 사용할 예정이다.

한편, 공단은 의료쇼핑 등 과다 의료이용자에 대한 남수진 유형을 분석·계도하는 한편, 진료비 영수증 주고받기에 대한 캠페인도 광범위하게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실] 보험공단 올해 주요 업무계획(hwp)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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