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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리벡, 인터페론 불응환자에 무상공급 검토"
[ 2002년 02월 07일 02시 30분 ]
노바티스가 최근 인터페론 불응 만성기환자에게 글리벡 무상공급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관심을 끌고 있다.

글리벡문제해결 공대위와 백혈병환자 비대위는 지난 5일 노바티스社 앞에서 항의집회를 가진 후 회사관계자와 면담에서 긍정적 답변을 얻었다고 7일 밝혔다.

비대위 강주성 대표는 "글리벡 보험약가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어 인터페론불응환자라 하더라도 실제 처방과 약품구입 등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면담에서 글리벡 무상공급 확대를 요청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노바티스 홍보대행업체 에델만 관계자도 "한시적으로 불응환자에 대한 무상공급을 검토중인 것으로 안다"며 "설연휴 이후에 결론이 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강제실시권' 적법성 문제와 관련, 양측의 입장은 계속 평행선을 유지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최근 성명을 통해 "현 상황이 국가재난상황·비상업적 사용 등의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노바티스의 주장은 자의적"이라며 "특별법 107조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비상업적으로 특허발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강제실시권 발동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 비대위 대표도 "강제실시권 청구는 비상업적으로 환자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시도"라며 "이와 별도로 행정소송·국가인권위 진정·3자토론회 개최 등 문제해결을 위한 다각적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노바티스는 "한국정부와 약가를 협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강제실시 청원은 근거가 없으며, WTO협정에도 위배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현재 법률전문가들에게 강제실시권의 적법성에 대해 검토를 의뢰한 상황"이라며 "하지만 이와 별도로 설연휴 이후 2차약가협상을 위한 자료를 제출해 조속한 협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호기자 joyjh@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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