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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슨 법정관리 신청…내달초 회생 결말
[ 2002년 02월 07일 02시 14분 ]
메디슨(대표 이승우)이 6일 춘천지방법원에 법정관리 개시 신청서를 제출, 회생을 위한 단계에 들어갔다.

메디슨 회생 여부는 주 채권단인 은행권과 춘천지법의 판단으로 3월초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기술력 측면 등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

메디슨은 신청서에서 "기업의 계속가치가 2,560억원으로 청산가치 1,830억원보다 730억원이 많다"며 "오는 2011년까지 거래처 및 금융기관 등에 대한 원금 및 이자 전액을 지급해 회사를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회사 정상화와 관련, 메디슨은 우선 보유중인 부동산을 포함 모든 유가증권을 매각해 300억원 정도의 자금을 충당하고 영업활동도 재개해서 수익이 나는 재원을 통해 채무를 상환할 방침이다.

메디슨이 지난해 부채 원금을 제외한 이자로만 지급한 액수는 300억원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승우 사장은 "지난해에도 전년보다 62% 증가한 100억원의 영업이익을 냈고 올해는 166억원의 영업이익이 발생할 예정이고 2011년까지 4,673억원이 예상된다"며 앞으로는 초음파에만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메디슨의 국내 매출은 532억원으로 시장점유율 60%에 달했으며 해외매출액은 1,542억원으로 전체 의료기기 수출의 30%를 차지했다.

이 사장은 "초음파 시장에 신규 국내 업체의 진입이 극히 어려운 상황서 메디슨이 회생하지 못할 경우 최소 연간 500억원 이상의 수입증가 및 1,500억원 이상의 수출감소가 불가피할 것"이라며 회생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사장은 "메디슨은 디지털 초음파 및 3차원 초음파 기술이 세계 최고라며 법정관리가 개시되면 이자 및 원금에 대한 상환 연기가 가능해지고 지멘스, GE, 필립스 등 외국계 회사들과 전략적 제휴를 추진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료계에서는 "메디슨이 부도가 났지만 어쨌든 초음파 기술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만큼 회생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안순범기자 sbah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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