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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처방전 1매발행" 입장 고수
[ 2002년 02월 07일 12시 33분 ]
의협이 처방전 1매 발행 원칙을 고수하기로 방침을 굳혀 정부가 추진중인 행정처분규칙개정안과 관련, 마찰이 예상된다.

의협은 7일 상임이사회를 개최, "약화사고 예방과 환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처방전 1매와 함께 조제내역서를 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선진국들도 처방전은 1매만 발행하고 있고 경제적 낭비 초래와 개인정보 누출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1매 발행을 고수하자는 측면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의협은 또 정부의 행정처분 추진방침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의협은 “의사가 약사에게 조제를 지시하기 위한 서류가 바로 처방전”이라며 “처방전을 2매 발행할 경우 약 5억매 이상의 용지가 낭비되며, 환자개인정보 및 처방의사의 인적사항 등이 누출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환자의 알권리 충족과 불법대체조제·끼워팔기 등으로 인한 약화사고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리기 위해서는 조제내역서 1부가 발행돼야 한다”며 “정부의 행정처분 추진방침은 법치주의·지적재산권 보호·형평성의 원리·상당성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의협은 “정부가 약사에게는 동일한 강제력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며 “약사가 처방전이나 조제기록부를 보존하지 않았을 경우 4차에 걸친 유예기간을 두는 반면, 의사가 진료기록부를 보존하지 않았을 경우 유예기간없이 1월의 자격정지 처분을 부과하는 등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의사 고유의 처방권은 진료권의 중요한 영역”이라며 “임상경험을 통해 얻은 의사개인의 고유한 처방전은 지적재산권 차원에서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하므로 제3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도록 배타적 권리가 인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환자가 처방전 2매 발행을 요구할 경우 이를 받아들일 것”이라며 “정부는 무리한 행정처분규칙개정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의협은 “7일부터 실패한 의약분업 철폐를 위한 1천만명 서명운동을 실시한다”며 “일반국민·내원환자 등을 대상으로 보다 많은 국민들이 서명운동에 동참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호기자 joyjh@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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