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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강제인증마크 'CCC' 5월1일부터 시행
[ 2002년 02월 07일 08시 30분 ]
중국 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質量監督檢驗檢疫總局)과 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認證認可監督管理委員會)는 기계전자 등 공산품에 대한 새로운 강제인증제도를 공표하고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강제인증제도는 자국내 소비자 및 동식물의 안전, 환경보호를 위해 실시하는 일종의 상품검사제도로 중국의 경우 그동안 절차가 복잡하고 관련기관이 산재되어 있는 데다 과다한 비용 및 검사소요 기간 장기화 등의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중국 정부는 최근 WTO 가입을 계기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검사대상 리스트 ▲기술관련 법규 ▲마크 ▲비용 등을 일원화한다는 목표 하에 새로운 규정을 발표하고 1차로 검사대상 상품 목록 132개를 확정했다.

검사대상 품목을 대분류로 살펴보면 의료기기를 비롯해 전선 케이블, 전기 스위치 및 보호장비, 조명장비, 자동차 타이어, 소방기기 등 총 19개 품목이 해당된다.

중국은 "새로운 인증마크 이름은 '中國强制認證', 영문명으로 '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이며 'CCC'로 약칭한다"고 밝히고 "앞으로 이 마크가 기존의 '장성(CCEE)' 마크와 'CCIB'를 대체하게 된다"고 말했다.

중국은 새로운 제도와 기존 제도의 순조로운 이행을 위해 내년 5월 1일 이전까지는 기존 마크도 인정할 예정이며, 내년 5월 1일 이후에는 새로운 마크인 'CCC'를 부착하지 않은 품목의 유통을 금지할 방침이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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