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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법안 제정 더이상 미룰 수 없다"
[ 2002년 02월 07일 12시 36분 ]
"근육병 환자들은 마땅한 치료법도 없이 줄기세포연구를 통해 치료법이 개발되기만을 바라보며 살고 있다. 배아의 생명은 소중하고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생명은 아무렇지 않은가"(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주유희 부회장)

"줄기세포 연구 과정에서 수정란의 훼손이나 인간배아의 인위적 연구를 허용하는 생명윤리법 제정은 절대 반대한다"(천주교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생명윤리위원회 김명희 위원)

7일 오후 1시 30분 참여연대 2층 강당에서 개최된 '생명윤리법 제정 긴급토론회'에는 정부를 비롯 종교계, 여성계,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의 토론자가 참석, 생명윤리법안에 대한 첨예한 시각차를 다시 한번 드러냈다.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대표 김환석) 주관으로 마련된 이날 토론회는 최근 과학기술부가 줄기세포연구사업에 대규모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프론티어 연구개발사업'을 발표하자 참여연대등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생명윤리법 제정의 시급성이 재차 부각된 데 따라 마련된 것이다.

특히 토론회에는 과기부와 복지부 관계자가 참석, 생명윤리법안 제정과 관련 각 부처의 입장을 설명해 참석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과기부 생명환경기술과 장현섭 사무관은 "과기부는 2000년 11월부터 1년 간 생명윤리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등 생명윤리법안 제정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왔다"며 "현재 관련부처와 입법내용 등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장 사무관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세포응용연구사업 지원과 관련 "비록 입법이 진행중인 시점이지만 이 분야의 기술발전 속도를 감안할 때 세포응용연구개발사업은 실기하지 않고 착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라며 "다만 입법을 감안해 줄기세포연구 추진시 성체줄기세포, 동물줄기세포 등을 이용한 연구부터 추진하는 등 소정의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또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 김현주 사무관은 "임신을 목적으로 한 배아생산만이 가능하며, 배아의 이용은 질병의 예방, 진단, 치료를 위한 연구·시술 목적으로만 허용된다"며 최근 발표된 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결과를 다시 한번 설명했다.

김 사무관은 "현재 과기부와 복지부는 생명윤리법 제정에 관해 의견조율을 하고 있으며, 정부 단일안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김환석 소장은 지난해 12월 한림대 인문과학연구소가 20세 이상 일반을 대상으로 실시한 '생명윤리법의 주요 쟁점과 관련된 일반시민의 의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간생명의 시작은 '난자와 정자가 수정되는 순간부터'(42.4%)라는 견해가 가장 많았고, 인간배아의 도덕적 지위는 '잠재적 인간 존재로서 특수한 지위를 지난다'(49%)고 보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김환석 소장은 "이번 조사결과를 현재가지 마련된 정부의 생명윤리법안에 비춰볼 때 과기부 및 복지부가 마련한 안과 대체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편 주제 발표 이후 열린 토론회에서는 법학자, 줄기세포 연구자, 여성계, 종교계, 언론계, 생명윤리학자, 난치병환자보호자 등 각계각층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생명윤리법 제정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여성계 대표로 참석한 여성민우회 명진숙 국장은 "생명윤리법 논의 과정에서 여성의 입장이 철저히 제외됐다"며 "생명공학 기술의 발달 과정에서 여성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울산의대 구영모 교수는 "이제는 더 이상 정부가 생명윤리법 제정을 미뤄서는 안 된다"며 "이미 국내외적으로 생명윤리법 제정 분위기가 조성된 상태"라고 의견을 밝혔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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