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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의사 해외학회 지원 공정법 위배"
[ 2002년 02월 07일 12시 32분 ]
제약회사가 개별 의사를 대상으로 해외학회를 직접 지원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이며, 대가성 여부는 사례별 조사를 통해 이뤄진다.

최근 제약협회가 개최한 공정경쟁규약 설명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 박귀찬 서기관은 "다국적제약사 본사에서 국내 의료인을 대상으로 해외학회 참가지원을 직접 추진할 경우도 공정거래법 등 관련법규의 적용을 받게 된다"고 명확히 밝혔다.

특히 해외학회 지원대상을 연자, 좌장, 발표자, 토론자로 한정해 단순 일반참석자의 재교육을 제한하고 있다는 견해에 대해서도 공정경쟁규약의 목적은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를 방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허용한다는 것은 규약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회사가 순수 홍보목적으로 의사들을 상대로 해외 본사의 연구소 견학 등을 추진할 경우도 장래에 출시될 제품의 사용을 유도하는 대가성 있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며 공정경쟁규약의 적용을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박 서기관은 "지난해 검찰, 경찰 등 사정 당국의 수사과정에 제약회사의 과도한 해외 학회지원 등의 행위가 뇌물공여, 배임증죄로 비춰져 관계 당국으로부터 규약개정요청을 받은 것도 한 요인으로 작용됐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공정위에서 현재 심사중인 병원협회, 의약품도매협회, 다국적제약산업협회의 공정경쟁규약도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약협회 규약과 커다란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내비쳤다.
이지명기자 jm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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