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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정신과 입원환자 외박수가 인정
[ 2002년 02월 08일 00시 22분 ]
의료급여를 받는 정신과 입원환자는 외박시 1일당 정액수가가 인정되고, 1종 수급권자일 경우 식대 본인부담이 면제된다.

복지부가 8일 입법예고한 의료수가 및 일반기준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급여 혜택을 받는 정신과 입원환자의 사회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환자가 외박하면 전문의료급여기관별로 1일당 정액수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정액수가 인정기간은 5일 이내이며 1일당 국공립병원은 1,140원, 지방공사 및 사립정신요양병원 3,340원, 민간위탁공립정신병원 3,910원, 사립기관은 4,110원이 인정된다.

또한 1종 수급권자는 입원시 식대의 2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지만 정신과환자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복지부는 "상당수 정신질환자는 무연고 행려환자 등 보호자가 없는 세대가 많고, 환자 스스로 금융기관 통장을 관리하기 힘들어 적용대상에서 배제했다"고 밝혔다.

이외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에 대한 대불 기준금액이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복지부는 오는 1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고시할 방침이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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