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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병원, 내달 '교수 안식년제' 첫 시행
[ 2002년 02월 08일 02시 23분 ]
울산의대 서울중앙병원(원장 홍창기)이 3월부터 병원계서는 처음으로 실질적인 '교수 안식년제'를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이 마련한 안식년제는 재직 10년을 기준으로 1년씩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기간 급여는 거의 100% 수준에 근접한 98%가 지급된다. 일반적으로 교수들이 30년 재직한다고 가정하면 3년의 혜택이 주어진다.

다음달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면 병원은 한해동안 전체 대상자의 15% 정도가 안식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대신 보직 교수 및 임상과장, 분과장은 재임시 안되고 정년이 5년이내 남은 사람은 제외된다.

안식년을 신청하는 교수들은 1년을 일괄해서 활용할 수 있고 아니면 몇 달씩 나눠서 사용할 수 있다.

병원은 안식년제 시행에 따른 진료 공백을 메우는 차원서 올해 교원 채용에 이를 반영했고 안식년을 이용하지 않는 교수는 정년 퇴임 후 촉탁교수로 재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병원 관계자는 "다른 병원에서도 명목상 안식년이라고 해서 몇 달씩 하는 곳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 같은 데는 없는 것으로 안다"며 "급여도 거의 100%에 가깝기 때문에 교수들한테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안순범기자 sbah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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