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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지급기한 폐지조항' 지연지급에 악용
[ 2002년 02월 08일 12시 19분 ]
'심사가 끝난 진료비를 지체없이 지급한다'는 건강보험법 관련 조항이 오히려 진료비를 지연지급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건강보험법상의 이같은 규정은 진료비 지급규정이 명시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과의 형평성에도 위배된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됐다.
병원협회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건강보험법에 지급기한을 막연히 지체없이로 규정, 진료비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병협 조사에 따르면 EDI청구기관은 2000년 3/4분기 18일에서 지난해 8∼11월 29일로, 서면청구기관은 30일에서 48일로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서면청구가 많은 중소병원은 심사기간이 25일에서 40일로 연장된 데 이어 진료비 지급기간까지 늦어져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서면청구를 하는 A병원은 지난해 지난해 10월3일 청구한 외과 진료비 6,750만원이 72일후인 12월14일 지급, 기한을 단축하기 위해 '지체없이'로 변경했다는 정부의 주장을 무색케 했다.
EDI 청구기관인 B병원 또한 지난해 10월30일 청구한 내과 입원 진료비가 11월28일 90%만 가지급 됐을 뿐 전체금액은 12월13일 완료됐다.
지급일수가 심사기간 32일과 공단 행정처리기간 13일을 포함, 총 45일 소요된 것이다.
심사 관계자는 이에 대해 "법정기한내 심사가 완결된 건도 오히려 그 지급이 지연될 수 있다"고 밝혀, EDI청구기관에 적용되는 '진료비 가지급제도'가 심사강화에 활용되고 있다는 의구심을 받고 있다.
병원계 관계자는 이와 관련 "가지급금 제도로 인해 진료비를 신속히 지급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심사강화에 이용되고 있다"며 "병원입장에서는 미수금이 발생해 불필요한 행정비용이 낭비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병원 관계자는 "진료비 지급기한을 확인할 수 없어 직원들에게 급여를 줄때는 차입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생기고 있다"며 "지급기한을 법으로 명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병협 또한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요양기관의 차입경영을 방지하고 보험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이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협은 아울러 "자동차보험은 30일, 산재보험은 24일이내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을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건강보험도 복지부령으로 정하기 보다 대통령령으로 지급기한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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