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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과잉청구 약값 의사책임 삭제" 요구
[ 2002년 02월 13일 12시 30분 ]
병원계가 민주당 김성순 의원이 발의한 과잉청구된 약제비를 의사의 진료비에서 삭감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수정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병협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건강보험법 개정안 제54조와 관련 '사위 또는 과잉청구된 약제비 삭감' 조항은 삭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협은 "약제의 보험급여 범위를 식약청장의 허가사항 범위 및 약전에 의하지 않고 저급여·저수가 정책에서 비롯된 심시기준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못박았다.

또한 "분업전에는 의료기관이 심사청구전 자체적으로 1차 심사조정하여 청구했으나 분업후에는 각 의료기관의 청구시스템상 심평원의 심사지침과 확인·대조할 수 있는 기능이 상실됐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병협은 아울러 "분업으로 원내 조제실이 페쇄되고 실거래가시행으로 저가약의 구매동기가 상실되고 오리지널 의약품을 선호하는 것을 허위, 부당처방으로 왜곡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식약청장 허가사항과 약전의 범위 및 심사지침 차이에서 발생하는 부당이득금의 수혜자는 환자이고 약제비는 약국에게 지급된 것이므로 환수대상자는 약국과 환자가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병협은 이와함께 "담합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근거는 약사법 및 의료법에 마련돼 있다"며 "이 법이 제정될 경우 의학교과서보다 우선해 심평원의 심사지침을 의학교육과정에 포함시켜야 하는 불합리가 초래된다"고 강조했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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