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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이의신청불복 심사청구 300% 급증
[ 2002년 02월 14일 12시 50분 ]
심평원의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할 경우 제기하는 심사청구 건수가 전년대비 300%이상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삭감사례를 반복적으로 심사청구한 요양기관에 대한 지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13일 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심사청구건수는 지난해말 현재 830건으로 2000년 262건보다 31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심평원의 심사가가 강화되면서 요양기관의 심사청구건수가 폭증한 것으로 분석돼, 복지부가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심사청구는 심평원에 낸 이의신청에 대해 요양기관이 불복할 경우 복지부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제기하는 제도로 이의신청 결정이후 90일이내 제기해야 한다.

복지부 보험관리과 이상기 과장은 "이의신청이 기각당하자 비슷한 사례를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요양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반복적으로 심사청구하는 요양기관은 1차로 문서로 시정통보할 것"이라며 "급여기준, 유권해석 등에 명백히 위배되는 진료건 등은 심사청구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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