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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한의원, 보험재정대책 실시후 '희비교차'
[ 2002년 02월 13일 12시 37분 ]
건강보험재정대책으로 동네의원 진료수입이 뚜렷한 감소경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의원은 반사이익을 얻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집계한 2001년 진료비 청구현황에 따르면 한의원의 건강보험진료수익은 1월 평균 825만원에서 12월 30%가 늘은 1,074만원을 청구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의원 진료수입에서 건강보험이 차지하는 비율이 40∼50%에 불과하다는 점과 의원에 비해 인건비와 운영비가 저렴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월평균 1,000만원을 훨씬 상회하는 순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추정됐다.

반면, 의원은 1월 3,088만원에서 12월 2,708만원으로 오히려 청구액이 12.3%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의원의 경우 상대가치점수제가 반영되기 시작한 3월부터 3,161만원(3월), 3,180만원(4월), 3,163만원(5월), 3,215만원(6월) 등 안정적인 청구경향을 보이다 재정안정대책이 적용된 8월부터 2,593만원, 3,022만원(9월), 2,889만원(10월), 2,746만원(11월), 2,708만원(12월)으로 지속적인 감소현상을 보였다.

이에 반해 한의원은 1,2월 두달만 825만원과 944만원으로 1천만원을 밑도는 청구액을 기록했을 뿐 3월(1,128만원)부터 12월(1,074만원)까지 진료비 청구액이 변화가 없어, 재정안정대책 영향권에서 벗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이같은 분석은 복지부가 의욕적으로 시행했던 차등수가제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나는데 의원의 경우 27%가 체감제를 적용받는데 반해, 한의원은 0.9%에 불과하다.

한 이비인후과 개원의는 이와 관련 "현재의 제도를 적용하면 환자를 많이 보는 진료과에 집중될 수 밖에 없는 불평등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심평원이 집계한 청구액은 진료비 삭감율(1.5%)과 반송건수 등이 제외된 수치이기 때문에 실제 지급액은 이보다 낮을 수 있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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