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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인터넷신문 법적지위 보장 법개정 추진
[ 2002년 02월 13일 10시 32분 ]
인터넷신문이 조만간 사이버시대에 걸맞게 언론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보장받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정책위의장은 최근 이같은 법적 근거 마련에 긍정적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인터넷신문에 대한 법적 뒷받침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이달내로 당내 논의를 거쳐 4월까지는 관련법 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피력했다.

한나라당 정책위의장도 "인터넷신문을 언론으로 인정하는 데 공감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들은 오마이뉴스 대선후보 인터뷰 제지와 관련해 정간법, 선거법상의 인터넷신문 위상과 정의에 대한 법률정비가 시급하다는 인터넷신문사들의 요구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여·야 주요 인사들은 이와관련, 인터넷신문이 언론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인정하고 정간법이나 정당법 개정에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한국기자협회와 한국언론재단은 오는 19일 오후 2시 프레스센터 19층에서 '인터넷 매체 선거보도의 법적 문제'를 주제로 기자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민경두기자 kdmi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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