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의 특정 의료기관 처방전 유치 범위를 나타내는 처방집중도 기준이 70%이상부터 3단계로 차등 적용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오는 3월부터 의료기관과 동일 건물에 입점해 있거나, 의료기관 개설자와 친인척 관계인 약국(개설자)을 대상으로 해당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처방전을 독점 유치하는 행위에 대해 처방 집중도 기준을 적용, 우선 담합 감시대상으로 단속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현재 지난해 7월∼10월분 약국 약제비 청구자료를 바탕으로 처방집중도 기준을 마련중인 가운데, 70%이상, 80%이상, 90% 이상 등 3단계로 구분하고, 기준이 높을수록 단속을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처방집중도 기준 대상 약국 명단을 조만간 확보해 감시 대상 약국을 선정키로 하는 한편, 매년마다 대상 약국을 새로 파악·작성해 단속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의료기관과 약국이 1:1로 위치한 농·어촌 지역 등에 대해서는 특수성을 고려해 처방집중도 기준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한편, 복지부는 처방집중도 기준을 약국당 건수로 할지, 약사수로 할지 여부와 함께 의료기관과 약국간 거리가 원거리일 경우 처방집중도 기준을 차등 적용할지 여부를 놓고 관련단체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