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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 청구병원 92% 진료비심사 법정기한 초과
[ 2002년 02월 14일 12시 25분 ]
EDI청구병원 병원 10곳중 9곳에서 청구하는 진료비가 법정기한인 15일을 초과, 진료비가지급제도 시행후 심사기간이 연장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또한 보험공단의 진료비 지급기한도 보험재정 차입으로 당초 7일에서 최대 14일까지 늘어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병원협회가 최근 전국 53개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1년 8∼10월 진료비 지급현황에 따르면 EDI청구기관 91.5%의 평균 심사기간이 평균 30일로 법정기한의 2배이상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법정기한내 심사가 완료된 병원은 3.2%에 불과, 진료비 심사방법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는 지난해 5∼7월보다 5일, 진료비 가지급제도 실시전인 2∼4월보다 무려 18일 지연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지난 5월 '진료비가지급제도'가 실시되면서 법정기한내 심사를 종료해야 하는 심사기관의 부담감소와 정밀심사 확대 등이 주요한 원인으로 병협은 분석했다.

서면심사 또한 평균 심사기간이 34일로 법정기한(40일)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지만 심사내역이 비교적 단순한 병원급(40일) 의료기관의 진료비가 종합병원(33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늦게 지급, 중소병원의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있다.

병협은 이에 따라 "서면청구기관의 법정심사기간이 25일에서 40일로 연장됐음에도 불구 법정기간인 40일을 초과한 경우가 전체 12%에 이르고 있다"며 "법정심사기간을 초과한 서면청구기관에 대해서도 진료비를 선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서면청구기관은 기존 25일에서 40일로 연장되는 등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심사기간을 30일로 단축할 것"도 건의했다.

병협은 이와 함께 "건강보험공단이 진료비 지급기간을 내부적으로 8일로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 평균 14일이 소요되고 있다"며 "정당한 이유없이 법정기간을 초과한 경우 연체이자를 가산지급하는 방안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협은 이같은 조사결과를 복지부, 심사평가원, 보험공단 등에 제출하고,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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