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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의·약사도 차등수가제 적용에 포함"
[ 2002년 02월 15일 11시 03분 ]
계약직 의·약사도 정규직과 근무시간 및 근무일수가 같을 경우 차등수가제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심사평가원에 대한 질의 답변에서 차등수가제는 상근자를 원칙으로 한다고 전제하고, 계약직의 경우 정규직과 근무시간·근무일수가 상근자 수준일 경우에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간제 및 격일제 근무자는 차등수가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상근 의·약사가 진료 및 조제의 일부를 담당하거나 보조업무를 담당한다 하더라도 이는 환자에 대한 진료(조제) 업무의 일환으로 볼수 있다며, 차등수가제 적용대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의사가 의료기관 두곳에서 고용의사로 신고할 경우 양쪽에서 진료 및 처방전 발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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