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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사용 개선 리포트카드제 7월 시행
[ 2002년 02월 14일 13시 44분 ]
고가약, 항생제 등 의약품을 기준이상으로 사용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약제사용 개선 계획서를 요구하는 '리포트카드제'가 빠르면 7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또한, 리포트카드제가 약제평가에서 사회복지법인, 조혈모세포이식, 제왕절개분만 등 현재 시행중인 요양급여 평가로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될 방침 이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약제적정성 평가결과, 하위 10% 의료기관에 약제사용 개선 계획서를 요구하는 '리포트카드제'를 2/4분기분부터 시행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이와함게 평가지표 상위기관에 대한 우수인증제를 병행, 의료기관의 참여와 파급효과를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가장 진척이 빠른 약제 적정성 평가에 대해 우선 시행하고 모든 평가로 확대하는 쪽으로 보고됐다"며 "8월부터 시행하는 상위기관에 대한 우수인증제와 함께 시행해 효과를 증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리포트카드제는 분기별 통보되는 약제사용 최하위 등급(9등급)을 받은 의료기관 스스로 약제 처방 개선 계획을 수립, 이행이 미진한 곳에 대해 급여비를 삭감하고 또 현지조사와 연계해서 결과공개 등 사후관리를 위한 평가방법의 일환이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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